[사설] 원자력 안전교부세, 최소한의 지원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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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관련 정부예산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5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23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지원을 받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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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관련 정부예산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도 다음 달 말까지 14만 5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5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23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지원을 받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연구용 원자로(하나로)가 있는 대전의 경우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으로 수십 년째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이 통과되면 유성구를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인 23개 기초지자체도 균등하게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기존의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돼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한차례 서명운동을 추진했지만 서명자 부족으로 국회 청원절차가 무산된 일이 있다. 원전동맹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23개 지자체들의 모임이다. 청원이 무산되자 원전동맹은 이번에는 전국적인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이다.
방사능 방재와 안전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전국원전동맹 소속 지자체 1곳당 연간 100억 원가량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국가가 지역에 위임한 방사능 방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할 최소한의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겪어 온 고통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 여야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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