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죽은 12살 의붓아들…법정 선 계모는 옥중 출산 친자 안고 '쓰담'

김미루 기자 2023. 6. 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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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계모가 옥중 출산한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섰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3)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친부 C씨(40)는 재판 중 계속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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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지난 2월7일 사망 당일 29.5㎏까지 줄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계모가 옥중 출산한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섰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3)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수감 중에 낳은 신생아를 담요에 감싸 안고 들어와 틈틈이 아기를 쓰다듬었다고 전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재판에서는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다리에 발생한 상처만 232개로 팔, 다리, 몸통 부위에 멍이 들어 멍투성이였다고 전해졌다.

피해 아동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B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첫인상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며 "일회성도 아니고 지속적인 손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아이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음낭 부위 상처를 두고 B씨는 "계속 묶인 채 앉아있었거나 피부병으로 인한 위생 문제 등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소아의 경우 학대나 방임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입 가장자리부터 안쪽 점막과 입천장, 혀 뒤쪽 부위에서 치유 진행 중인 손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먹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화상 상처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정도냐' '실제 치료가 이뤄졌냐'는 검찰의 질문에 B씨는 "병원에서 화상 치료받은 흔적이나 기록은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아이가 다쳤는데 부모라면 병원에 데려갈 수밖에 없지 않냐. 왜 병원에 안 데려가냐"고 답했다.

이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친부 C씨(40)는 재판 중 계속 눈물을 흘렸다.

지난 2월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계모는 뱃속의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어린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다가 결국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 C씨도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체중 8㎏가 줄었다. 사망 당시 또래 평균보다 키가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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