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 법원도 지적한 기형적 현실

한겨레 입력 2023. 6. 8. 19:32 수정 2023. 6. 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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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사와의 임금 차별이 부당하다며 기간제 교사 25명이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전교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뒤집어 기간제와 정규 교사 간 처우가 달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할지를 다투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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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다룬 드라마 <블랙독>의 한 장면. 티브이엔(tvN) 제공

정규 교사와의 임금 차별이 부당하다며 기간제 교사 25명이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전교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뒤집어 기간제와 정규 교사 간 처우가 달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규 교사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고 근무연수에 따라 매해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호봉 정기승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근무경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상여금이나 후생복지, 퇴직금 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런 처우를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임용 방법과 기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우를 달리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는 다른 견해를 밝혀둔다”며, 이례적으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짚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인데, 현실은 그런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52%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기간제 교사의 처우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교육당국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할지를 다투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2010년 전국 초·중·고 교사의 6%에 그쳤던 기간제 교사 비중은 2022년 14%에 이르고 있다. 학교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정규 교사가 퇴직하면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 당장의 예산 절감 효과만 노린 결과다. 정규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일도 다반사다. 기간제 교사는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지만, 담임은 물론이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부장 보직을 맡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는 애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교실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보고 배우게 할 것인가.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및 교사 수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해,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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