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충돌 방지” 공공기관 투명창에 무늬 넣는다

이민경 2023. 6. 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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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선 투명창이나 방음벽을 지을 때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이나 선형 무늬 모양의 이미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선 투명하거나 빛이 전부 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또는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지을 때 선형 또는 점 등의 무늬를 넣어 충돌 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동안 건물의 투명 유리창에 새들이 부딪히는 등 야생조류의 충돌·추락 피해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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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일부터 개정안 시행

앞으로 공공기관에선 투명창이나 방음벽을 지을 때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이나 선형 무늬 모양의 이미지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야생생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사진=환경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선 투명하거나 빛이 전부 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또는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지을 때 선형 또는 점 등의 무늬를 넣어 충돌 피해를 줄여야 한다. 선형 무늬의 상하 간격은 5㎝ 이하, 좌우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건물의 투명 유리창에 새들이 부딪히는 등 야생조류의 충돌·추락 피해가 계속됐다. 이처럼 충돌·추락 피해가 계속되는 건 새들의 머리 측면에 눈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들은 정면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는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진다. 구조물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을 피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개정안에는 야생동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이들이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탈출시설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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