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관광 명소 재도약 탄력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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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경남 남해안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특별법안이 지난 7일 정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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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경남 남해안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특별법안이 지난 7일 정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다.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시책사업·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토지확보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한다. 또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와 경남·전남·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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