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34곳, 3년째 필로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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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타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 불법 마약류 5종이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2020∼2022년) 전국 약 70개 하수처리장에서 조사한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형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34개 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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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화 142.7㎎… 추정량 최대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마약사범 강제퇴거·영구 입국금지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타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 불법 마약류 5종이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됐다.
엑스터시의 사용추정량은 2020년 1.71㎎, 2021년 1.99㎎, 2022년 2.58㎎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검출 하수처리장도 각각 19개소, 27개소, 27개소로 느는 추세다. 엑스터시의 지역별 연평균 사용추정량은 시화(19.30㎎), 전남 목포(6.65㎎), 경남 진주(4.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식약처는 “국내 수사·단속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민생을 침해하고 체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입국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할 뿐 아니라 강제퇴거하고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송민섭·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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