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울린 전세사기범 2895명 검거… 범죄단체 첫 적용도

이홍라 기자 2023. 6. 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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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10개월간 총 2895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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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10개월간 총 2895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최근 10개월간 총 2895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12차례 수사의뢰 등을 받아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을 검거했다. 또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과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사건의 총책을 지난 2월 구속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화곡동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망 악성임대인 사건 관련자 3명도 지난 5월 구속됐고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 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지난 5일 구속됐다.

경찰은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도 검거했다.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이 있는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을 상대로 수사에도 나섰다. 검거된 전세사기 사범의 범죄 유형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486명)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이며 피해금액은 459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6.2%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1억~2억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이 33.3%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특별단속에서 불법 전세관행 타파를 위해 4대 유형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꼽은 4대 유형은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 ▲불법 감정·중개 등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범죄수익보전액도 56억1000만원(법원 인용 기준)으로 1차 단속 때보다 10.2배나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보전 대상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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