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못 버티고… ‘의류 브랜드’ 세컨스킨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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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류 브랜드 '세컨스킨'의 제조·판매사인 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1일 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무액에 대해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의 금지를 명령하는 조치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2010년부터 무봉제 의류 브랜드 세컨스킨을 운영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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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류 브랜드 ‘세컨스킨’의 제조·판매사인 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검토에 나섰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2010년부터 무봉제 의류 브랜드 세컨스킨을 운영하는 업체다. 과거 카카오메이커스와 재무적투자자(FI,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며 2019년에는 전북 익산지역에 공장을 짓고 총 150억원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결국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6일 첫 번째 심문 기일을 열어 지앤지엔터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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