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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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시는 지난해 이어 지난달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 단속을 했고, 체납 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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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이용해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시는 지난해 이어 지난달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 단속을 했고, 체납 차량 2대, 체납 10건을 적발했다.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을 단속한다.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안내해 체납액을 수납하고, 체납액 분납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대포차를 적발하면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해 차량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합동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장기체납 지방세를 일부 징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해서 경찰서와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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