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전세사기범의 공범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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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등 3천400여채를 보유한 ‘빌라의 신’ 전세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전세사기범 일당 3명의 공범이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각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 등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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