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산모’ 불법 입양 더 드러나 구속…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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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하며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입건된 30대 여성 A 씨가 또 다른 아이들을 불법 입양한 혐의가 확인돼 구속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일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와 건강보험범 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실제 아이를 출산한 산모 B 씨와 A 씨의 남편,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부 등 모두 9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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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하며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입건된 30대 여성 A 씨가 또 다른 아이들을 불법 입양한 혐의가 확인돼 구속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일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와 건강보험범 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생아 4명을, 본인을 포함해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부부들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실제 아이를 출산한 산모 B 씨와 A 씨의 남편,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부 등 모두 9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생아를 찾으러 온 이유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입양됐거나 미수에 그친 신생아 4명은 현재 입양 가정과 위탁 가정 등에서 안전하게 잘 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A 씨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B 씨가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이상함을 눈치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B 씨는 출산 과정에서 A 씨의 인적 사항을 사용했으며, A 씨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는 등 금전을 건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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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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