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팔아주겠다”고 접근…‘업 계약서’로 보증금 띄우기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매도 희망가보다 높은 값에 계약 맺고
전세 세입자 유인해 거액 수수료 챙겨
불법중개·감정 혐의자 등 2895명 검거
피해자 2996명·의심 거래 2445억 달해
강서 833억 최다… 화성·부평·미추홀順
“불성실 중개 처벌 강화해야” 지적 나와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바탕으로 10개월간 전국에서 2895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보다 많은 2996명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강서구로,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심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사례 중에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띄우는 수법도 확인됐다.
A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30대에게 접근해 팔아 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인 1억7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세입자를 유인해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중간에서 2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앞서 지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이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조씨는 당초 사망한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해 왔다.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자 역할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변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준·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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