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근거 없어···국회 조사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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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본인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심사위원회(자문위)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나갈 것인지' 묻는 말에는 "출석 요청이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으면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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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본인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심사위원회(자문위)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법, 불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조용히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데 없지 않으냐"며 "그냥 돈을 벌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어느 특정 한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미 다른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종목, 수십 개 종목을 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심지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 앞단에만 샀던 것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보유한 것은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엄청 답답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에서 계속 의혹을 내놓고 있다'고 재차 얘기하자 김 의원은 "큰 거액의 투자를 그냥 과감하게 했다는 게 이유인데 과연 근거가 있나"라며 "구체적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누구한테 큰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일이 없다. 또 가상화폐 지갑으로도 누가 어디서 이렇게 날아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한 거고,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 김병기 진상조사단장에게 거짓말 탐지기가 있으면 그것까지 협조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최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고소·고발 같은 법률적 대응을 안 했었다. 공인에 대한, 국회의원·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이번에는 구체적 근거나 이런 것들 없이 너무 단정적으로 (말을 해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는 "상임위원회만 출석을 안 했었고, 국회에는 나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나갈 것인지' 묻는 말에는 "출석 요청이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으면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 회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려면 오늘(8일) 회의에서 앞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 (협조를) 요청한다면 (협조를) 드리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17일에 각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지난 3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했고, 자문위는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6일 다시 자문위를 열고 김 의원 소명을 듣기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30일 이내 윤리특위에 자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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