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하청 노동자 전원 승소…“직접 고용해야”

최혜진 2023. 6. 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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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여수산단 최초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벌여온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승소했습니다.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인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화학은 상고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여수산업단지의 남해화학입니다.

2년 마다 도급업체를 바꾸면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습니다.

집단 해고도 반복됐습니다.

노동자들은 2018년 원청인 남해화학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 끝에 1차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4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원료 공급과 포장, 부산물 처리 등 작업 현장에 파견돼 원청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일한 점이 인정된다며,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벌여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된 판결이라며,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성길/남해화학 비정규직 지회장 : "부당 해고한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이번에 승소한 원고들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해화학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습니다.

[우등/남해화학 측 변호사 : "남해화학 뿐만 아니라 여수산단의 다른 업체들의 현장 운영 상황에 비춰 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화학은 지난해 도급업체 선정 방식을 바꾸겠다며 여수시와 협약을 맺었지만 고용 불안은 여전한 상황.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여수산단 기업들의 사내하청 고용 관행과 또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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