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 여성에 ‘날아차기’...갈비뼈 부러뜨린 10대들 집행유예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6. 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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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인 40대 여성에 날아차기 한 중학생.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학생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C(15)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한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떴으나, C양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주겠다고 부추기자 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내 보복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군 등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날아 차기’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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