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들 “강제 출력제어는 위법”…정부 상대 첫 소송
[KBS 제주] [앵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는 초과 발전이 일어날 때 강제로 발전시설을 차단하는 출력 제어 조치가 빈번한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의 출력 제어 조치가 위법하다며,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메가와트 규모의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오창용 씨,
1년 중 넉 달 동안 강제로 전력 생산이 멈춰지길 반복한다며 올해만 3천만 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분노합니다.
필요한 전력량보다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면,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 생산 중지를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오창용/태양광 발전사업자 : "전 정부에선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현 정부에선 규제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 자체가 저희 업체나 국민들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낍니다."]
이 태양광 시설이 강제로 발전을 멈춘 건 지난해 20여 건 수준이었는데요.
올해는 채 절반이 안 지났지만 출력제한 빈도가 지난해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에서는 출력 제어 빈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5년 3건에 불과했던 출력제어 횟수는 4년 새 10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엔 130건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급기야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이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기 생산 중지를 정부가 강제하는 건 위법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에 출력차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홍기웅/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 : "(정부의) 출력차단은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고, 우리(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가동 중인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소만 천 5백여 곳,
출력제어로 손해를 본 발전 사업자들의 소송 제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조민웅/그래픽:고준용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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