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창에 목숨잃는 새 연간 800마리…충돌방지 무늬 의무화

2023. 6. 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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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롭게 짓는 공공기관에는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 동물을 줄이기 위한 충돌방지 무늬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방음벽 등이 투명하거나 빛이 반사될 경우, 벽면에 선형이나 점 등의 무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건물도 피해가 심각할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돈희 기자 choi.don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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