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세사기 2895명 검거…특별단속 중간결과

이장원 2023. 6. 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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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10개월 간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895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의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국수본은 전세사기 6개 조직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했다.

국수본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이 56.1억 원으로 1차 특별단속보다 약 10.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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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996명… 총 피해액 4599억 원
국수본 "전세사기 경제적 살인… 엄정 처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 간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경찰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10개월 간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895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의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전세사기 사범은 총 2895명이며 이 중 228명은 구속됐다. 지난 1월 24일까지 실시된 1차 특별단속보다 각각 954명, 120명이 늘어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2996명으로 20·30대(54.4%)가 가장 많았다. 총 피해금액은 4599억 원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80.2%)가 대부분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 보증·보험'(1471명)이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514명)와 '불법 중개행위'(486명)가 그 뒤를 이었다. 83.4%의 전세사기는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수본은 전세사기가 '경제적 살인'에 버금가는 만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국수본은 전세사기 6개 조직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했다. 단순 가담자들도 강력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도 늘어났다. 국수본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이 56.1억 원으로 1차 특별단속보다 약 10.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국수본은 이번 특별단속이 이른바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 대출편취, 불법 감정·중개 등 4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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