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 제보 이주노동자, 체류 연장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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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험을 제보한 이주노동자 가족이 체류 기간 연장 요청이 불허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8일 A씨 일가족 4명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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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테러 위험을 제보한 이주노동자 가족이 체류 기간 연장 요청이 불허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8일 A씨 일가족 4명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이자 탄피, 무기 제조법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던 B씨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줬다.
A씨는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다.
B씨는 실질적으로 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IS 가입을 선동한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입국 제한 사유에 해당해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A씨가 국가 안보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해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냈다.
이후 A씨 일가족 4명은 임시 비자를 받았으며 범칙금을 일부 감경받아 3천여만원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지내왔다.
출입국 사무소는 2021년 7월 A씨 가족에게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기타 연장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자 연장을 거절했다.
A씨 가족은 고향과 인접한 지역에 사는 B씨가 현지에서 A씨 가족의 국내 소재를 묻고 다니는 등 귀국하면 테러단체로부터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신원 불상인이 현지에 있는 가족에게 A씨의 행방을 물어봤다는 수준이고 언론 기사들 역시 본국의 치안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 가족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테러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 처분은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할 뿐 추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가족에 대한 특수공로자 인정 및 신변보호 조치 역시 국정원 등 조사기관에서 인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A씨 가족을 지원하는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은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에 도움을 준 점이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실질적인 사고가 터지지 않았지만, A씨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황을 보강해 항소하고 국민청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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