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골동품 감정가 편차 5배, 국세청 평균액 과세…상속세 탈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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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와 골동품 등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동일한 제품에 대해 A감정기관에서는 감정가액 900억원, B감정기관에서는 165억원을 책정했고 국세청은 그 평균액을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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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서화와 골동품 등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속자가 직접 물품 감정을 의뢰하는데다, 같은 기관 전문가 2인에게 감정을 받아도 국세청에서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동일한 제품에 대해 A감정기관에서는 감정가액 900억원, B감정기관에서는 165억원을 책정했고 국세청은 그 평균액을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해당 방식이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일부러 감정가액을 낮게 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의 경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산정 시 서화‧골동품 등은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하고,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 된다.
'보충적 평가'를 받고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만5323점 중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나는 작품은 3127점에 이르렀다.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 이상인것은 18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26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225건 있었다.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 원, B감정기관은 165억 원으로 책정했고 735억 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 원, D 감정기관은 120억 원으로 책정하여 405억 원 편차가 났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미술품의 가격 책정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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