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인터넷진흥원 고발…"'스팸' 고통 극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단체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광고성 정보(스팸) 수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KISA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스팸을 전송받아 삭제와 수신을 반복하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소비자단체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광고성 정보(스팸) 수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KISA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KISA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스팸을 전송받아 삭제와 수신을 반복하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ISA 관계자들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광고성 정보 수신을) 철저하게 관리·감독·방지해야 함에도 묵인·방관·방치해 국민들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고객에게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안내문만을 전송하거나 고객이 080-전화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재수신 여부를 선택하도록 요구했다. 고객이 재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의로 재동의로 간주하고 스팸을 불법으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들은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고객들에게 명확한 재수신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재동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송되고 있는 스팸은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