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정호 강원도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신재훈 2023. 6. 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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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강정호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8일 열린 강정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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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강정호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8일 열린 강정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상태다.

강 의원은 속초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속초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강정호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재판을 받아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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