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달라" 소송 잇따라 승소

황두현 기자 2023. 6. 8.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8일 남편 이모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씨와 교보생명의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교보생명이 이씨와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항소심 승소…삼성생명에 31억여원 사망보험금 가입
법원 "일시금 2억·매월 360만원 지급…보험금 부정 취득 가입 아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8일 남편 이모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이씨에게 약 2억200만원을, 그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사고 당일인 2014년 8월23일부터 2055년 6월5일까지 이씨에게 매달 360만원을, 자녀에게 매달 24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보험계약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의 사망보험금은 이 중 가장 많은 30억9000만원이다.

이씨의 살인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사소송은 한동안 중단됐다. 형사사건은 무죄(1심)와 무기징역(2심)을 거쳐 3심까지 진행됐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씨의 살인 및 사기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재상고심에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같은해 10월 삼성생명 소송을 심리한 1심은 "이씨는 결혼 이후 꾸준히 보험에 가입했고, 아내 외에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달 이씨와 교보생명의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교보생명이 이씨와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이씨가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보험사마다 달랐다.

지난해 9월 NH농협생명 간 소송에서는 이씨(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021년 11월 미래에셋생명과의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소송은 항소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