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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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5월)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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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5월)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주거침입 한 달 전쯤 B씨의 지인과 함께 B씨 집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9일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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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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