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에 개소세 환원… `근로자 40% 면세`부터 바로잡아야

2023. 6.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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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개소세 탄력세율을 이달 말 끝낸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는 5%인데,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탄력세율을 시행해 3.5%로 내려 운용해 왔다.

그럼에도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건 조금이나마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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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전시장에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개소세 탄력세율을 이달 말 끝낸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는 5%인데,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탄력세율을 시행해 3.5%로 내려 운용해 왔다. 코로나19 시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됐고 이달 말 마지막 연장에 따른 기한이 끝나는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아진데다,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가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소세 환원은 소비 위축 우려감을 키울 수 밖에 없다.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건 조금이나마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 종료 시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연간 기준)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세수 펑크' 규모에 비해 크지 않지만 한 푼이라도 세수를 늘리기 위해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막을 수는 없다. 한계가 분명하다. 보다 큰 그림이 필요하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근본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근로자 40% 면세'부터 바로잡는게 마땅하다. 지난 2020년 기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중은 37.2%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40% 정도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면세자 축소 문제를 입밖에 내지 않고 있다. 절반 가까운 근로자들이 '면세'라는 것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근로하는 국민이라면 단 1만원이라도 세금 내는 것이 맞다. 자동차 개소세 환원보다는 면세자 축소가 먼저다. 세원을 넓히지 못하면 세수 펑크는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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