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16일 김남국 의원 소명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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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첫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여야로부터 모두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자문위에 회부했으며 그 첫 회의가 이날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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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첫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여야로부터 모두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자문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오후 7시에 모여서 다시 자문위를 열고 김 의원 소명을 듣기로 했다"며 "29일까지, 정해진 시한까지 저희 의견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일을 더 연장할지'를 묻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 정해진 기한대로 하기로 했다"며 '외부에서 다른 전문가들을 섭외할지' 묻는 질문에는 "본인 소명을 보고 필요하면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김 의원에게 자료 요청을 할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소명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보낼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소명을 요청할 생각이다. 절차에 따라 소명서를 내라고 내일 (김 의원 측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단 이유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직무성실 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했단 이유로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라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되면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윤리특위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자문위에 회부했으며 그 첫 회의가 이날 열린 것이다.
자문위는 30일 이내 윤리특위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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