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막걸리-아파트 시공사 '지하수 오염 우려 소송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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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터파기 공사 때문에 막걸리의 핵심 원료인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제주막걸리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제주막걸리와 시공사 측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기일을 갖고 지하수 오염 발생 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원인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시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제주막걸리는 지난달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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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터파기 공사 때문에 막걸리의 핵심 원료인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제주막걸리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제주막걸리와 시공사 측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기일을 갖고 지하수 오염 발생 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원인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정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정 결과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화해 권고가 포함된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터파기 공사가 폭약 발파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터파기 공사 부지와 맞닿아 있는 제주막걸리는 하루 수차례씩 진행되는 발파 때문에 지하수가 흐르는 암반에 영향을 줘 탁도가 심해질까 우려했습니다.
시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제주막걸리는 지난달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시공사 측은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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