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피해 중기에 경영안정화 자금 최대 10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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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정원 등 범부처가 나선다.
또 피해기업엔 경영안정화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된다.
피해발생 기업에는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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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경찰청·특허청·국정원 협력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 신설 지원
중기부는 8일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회복단계별로 대응력을 높이고 기술보호 인프라를 만드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예방부터 기술분쟁, 회복단계, 기술보호인프라 구축 등 4단계로 중기 기술유출을 막는다.
우선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일대일 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분쟁을 시작한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 하반기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과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이다.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 기술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건 연계를 추진한다.
중기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기관의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피해발생 기업에는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주현 차관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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