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별도의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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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가 별도의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1시께 부산진구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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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가 별도의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1시께 부산진구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지인과 함께 B 씨의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C 씨를 쫓아가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C 씨의 머리를 돌려차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C 씨를 폭행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검찰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A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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