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했는데...내가 받게 될 상속분은?"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8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유류분,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의 3분의 1으로 인정
-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증하였을 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일정 요건과 시효 안에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
- 최근 대법원, 특별수익의 제외 여부에서 배우자에서 자녀까지 확장해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개인적 유대 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기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4남매 중 둘째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금전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빚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마침 저한테 모아둔 돈이 있어서 아버지 빚을 엄마 대신 갚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자식은 저밖에 없고, 저 역시도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모시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죠. 얼추 따져보니 치료비도 1억 넘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의 진료기록을 확인했더니 200번 이상 진료를 받으셨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늘 미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빚을 갚아준 대신 주는 거라면서 제게 땅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100살 넘게 사셨으니 호상이었죠. 그런데 제가 엄마에게 땅을 받은 것을 안 오빠와 남동생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땅이 특별수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특별수익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도 엄마 재산이니 오빠와 남동생의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상속 관련 사연입니다. 역시나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법률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고,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 즉 유언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재산의 생전 증여나 유증이 문제가 되어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의 오빠와 남동생이 사연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된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인가요?
◆ 유혜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할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되나요?
◆ 유혜진: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증하였을 때 다른 상속인이 받아야 할 일정한 부분, 즉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및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려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 유류분반환청구도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효가 있죠?
◆ 유혜진: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해도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게 됩니다.
◇ 조인섭: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사연자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었어요. '특별수익'이란 어떤 걸까요?
◆ 유혜진: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사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이 많다면 앞서 말씀드린 일정한 요건 하에 증여나 유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소지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 조인섭: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법정 상속인, 쉽게 말하자면 자녀나 부모,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인정된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상속인 중 한 사람한테만 상속재산이 몰아져 가게 되면서 못 받게 된 경우에 원래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지금 남아 있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미리 증여를 해줬거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한테 준 재산까지도 모두 포함을 해서 유류분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수익이 문제가 된 겁니다. 사연자분이 어머니한테 받은 토지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다른 형제들한테 유류분을 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연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살았고, 또 간병도 도맡아하고, 이런 기여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없을까요?
◆ 유혜진: 종래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특별수익을 받았을 때 그 특별수익에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도 확장하였는데요. 특별수익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외에 개인적 유대 관계나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는 기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유혜진: 사연자분은 어머니의 지병, 간병을 도맡아 하였고 생전에 땅을 증여할 때 어머니의 의사를 고려해 보면 어머니의 땅 증여는 사연자분의 특별한 부양 내지는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받은 땅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며 오빠와 남동생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조인섭: 유류분에서는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 사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받은 토지 자체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류분에서도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 준다라고 하는 취지로도 보여지기는 하네요.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연자분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간병을 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연자분에게 땅을 증여해 주셨는데 사연자분의 오빠와 남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상태시죠. 하지만 사연자분은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대가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의 의미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주셨고요. 또 오빠와 남동생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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