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 테러 화물연대 간부 징역 2년 실형

김민정 기자 2023. 6.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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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당시 비노조원의 화물차에 쇠구슬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지부장의 특수협박 혐의도 포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지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승용차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자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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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혐의 노조원 2명에는 집행유예
화물연대 부산본부 "항소여부 검토"

화물연대 파업 당시 비노조원의 화물차에 쇠구슬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던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근처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 2대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쇠구슬로 인해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운전자 1명은 유리 파편에 의해 목 부위가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해 쇠구슬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CCTV로 이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노조원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 지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보면 세 사람은 탑승 전 약 10분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속도를 줄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화물차가 지나치는 순간 급격히 속도를 늦췄다”며 “1명은 차량을 운전하며 A 지부장이 새총을 발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맡고, 나머지 1명은 조수석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쇠구슬을 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A 지부장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은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A 지부장의 특수협박 혐의도 포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지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승용차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자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연대 부산본부 관계자는 “다소 높은 형량이 나왔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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