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재워줄게”…가출 여고생 꾀어 동거·성관계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말부터 다른 지역에서 가출한 여고생 B양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동거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말부터 다른 지역에서 가출한 여고생 B양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동거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가출하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간 B양은 학교에 결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 행각은 B양이 지난 7일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같은 내용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양의 경우 현재 가족들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족인데 뭐”…10대 사촌에 몹쓸 짓한 30대의 최후 - 시사저널
- “살인 해보고 싶었다” 20대 여성 살해범의 섬뜩한 자백 - 시사저널
- “전쟁나면 다 죽겠다 싶다” 분통 터뜨린 시민들 - 시사저널
- 전쟁 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 시사저널
- ‘대장암 4기 투병’ 전여옥의 분노…“암 걸렸다니 좌파들이 좋아해” - 시사저널
- 강용석 ”조민, 외제차 날마다 바꿔 타…적절한가” - 시사저널
- “살림만 하라고?”…용산도 인정한 ‘달라진 김건희’ - 시사저널
- 헌팅 시도 여성에 ‘풀스윙’ 얼굴 가격…20대 압구정 폭행男 구속 - 시사저널
- ‘하루 20분’ 산책이라도 해야하는 진짜 이유 - 시사저널
- 사람마다 다른 ‘과음’의 기준…이런 신호는 ‘빨간불’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