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들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배수아 기자 입력 2023. 6.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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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8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A 전 조직쟁의국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달 10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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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지법서 민주노총 전직 간부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박광현 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간첩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8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A 전 조직쟁의국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을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의무에는 강제성이 없다.

A씨 등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A씨 변호인측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별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우선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달 10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2019년 8월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원 5명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 등을 만든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총책 등 주요 사건 피고인들은 대부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창원간첩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 항고했고, 나머지 사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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