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광주시, 대안학교 인건비·급식비 지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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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상대에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시 전출금을 받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은영 광주 대안교육기관연대 간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학교는 분류체계가 다른데도, 시교육청이 형평성을 거론하며 대안학교 급식비·인건비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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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상대에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지원비’를 줄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광주에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은 10곳(5월 말)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조례와 달리 인건비·급식비 지원 근거를 담은 문구가 시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빠진 뒤 급식·인건비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시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2014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안학교 인건비와 급식비를 올해(4억9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시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시 전출금을 받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법에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대안교육기관법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면 관련 절차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대안학교의 경우 상근교사 인건비와 학생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은영 광주 대안교육기관연대 간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학교는 분류체계가 다른데도, 시교육청이 형평성을 거론하며 대안학교 급식비·인건비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의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17년 1405명, 2018년 1390명, 2019년 1388명, 2020년 887명, 2021년 1105명에 이른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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