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테러 안보 신고한 외국인 가족들, 비자 연장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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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테러조직(IS) 추종자에 대한 안보 신고를 했던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8일 A씨 등 인도네시아 국적 가족 4명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 자격 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이들 가족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자신들에게 내린 체류 자격 연장 불허가가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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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보복 범죄 우려…법원 "요건 인정 안 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슬람 테러조직(IS) 추종자에 대한 안보 신고를 했던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8일 A씨 등 인도네시아 국적 가족 4명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 자격 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이들 가족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자신들에게 내린 체류 자격 연장 불허가가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쯤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이 광주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가 신고한 남성은 이슬람국가(IS) 추종자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불법 체류자였지만 자신이 추방될 것을 알고도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 가능성을 신고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남성을 검거해 추방했으며, A씨 가족에 대한 국내 체류 자격을 긍정 검토해달라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요청했다.
A씨 가족이 고국으로 추방될 경우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가족은 불법체류에 대한 3000여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2019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임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왔다.
출입국사무소는 임시 비자가 만료된 지난해 A씨가 실제 보복 위협을 받는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지인으로부터 '혼자 살겠다고 왜 (추방자를) 신고했느냐' 등의 협박성 전화를 받는 등 그동안 여러 위협을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구려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위반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테러단체를 추정하던 국가안보 침해사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공로로 9년2개월 간의 범칙금의 절반을 감경 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테러단체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 등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국정원 등 조사기관에서 인정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더라도 추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각된 행정소송을 곧바로 항소하고,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치안·안보에 도움이 되는 신고를 한 사람인데 보호하지 않고 해외로 쫓아내버리면 도대체 누가 앞으로 테러 등의 신고를 하겠느냐"며 "이들 가족이 느끼는 협박이나 위협 등의 자료를 모아 항소심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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