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돌려차기' 그놈 지난달에도 '주거침입' 유죄

한지연 기자 입력 2023. 6.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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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지난달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쯤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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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고인 A 씨가 지난달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쯤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범행 한 달 전 B 씨의 지인과 함께 B 씨가 없는 집에 들어가며 B 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선 피해자의 바지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된 증거를 토대로 기존 살인미수죄에 강간 혐의가 추가돼 검찰이 징역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진행됩니다.

(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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