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 조례안'에 종사자 반발…"도축 법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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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자 관련 종사자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활한 업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거나,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육견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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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자 관련 종사자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활한 업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거나,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육견업계의 주장이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영등포4)은 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육견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원산지 등이 불명확한 비위생적인 개고기 취급 실태를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공포 후 1년)도 설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육견상인회 관계자 A씨는 이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육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지원금까지 줘 놓고 지금 와서 (개고기가) 혐오식품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A씨는 "6~7년 전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란시장 (육견) 상인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하기에 저부터도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당장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개고기를 사육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생계 대책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지 1년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발상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 B씨 역시 "개를 기르기 위한 모든 인·허가는 정부에서 내 줬는데 이제 와서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며 "농장에 몇억원씩 시설 투자를 했는데 시설비는 누가 줘야 할지 등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가축에 개를 포함하는 등 도축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 C씨는 "업계에서 수없이 법에 의한 도축 관리를 해 달라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해 왔다"며 "갈등 관계에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해서 (법에) 집어넣지 않는다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먹는 음식의 위생·안전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지 아닌지는 특정 기준이 있어야만 규정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육견을) 넣지도 않고 그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개고기 금지' 관련 조례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심의 과정에서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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