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 해저터널 '오토바이 금지'에… 운전자들 "위험성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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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재판에서 터널 내 이륜차 위험성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륜차 운전자 54명을 대리하는 이호영 변호인은 "이륜차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더구나 도로교통법 제6호 1항에 따라 행정처분 주체는 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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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재판에서 터널 내 이륜차 위험성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8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1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륜차 운전자 54명을 대리하는 이호영 변호인은 "이륜차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더구나 도로교통법 제6호 1항에 따라 행정처분 주체는 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령해저터널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국도인 만큼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령경찰서장 측은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용하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21년 12월 개통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를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다.
이 터널은 보령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터널의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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