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전보 강제' 초등교사 헌법소원 청구…법원, 각하

김정화 기자 2023. 6.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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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순환전보 인사관리원칙에 반발해 초등교사들이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생활근거지 근무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각하했다.

이어 "인사관리원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구체적인 전보처분 대상자나 내용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사관리원칙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들의 생활근거지 근무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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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교육청의 순환전보 인사관리원칙에 반발해 초등교사들이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생활근거지 근무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각하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8일 원고 공립초등학교 교사 84명이 피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명령 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들은 대구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다. 피고 대구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개정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7월13일 이를 공고했다.

인사관리원칙에는 관내 교육지원청을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과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으로 구분했다.

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 연한(8년) 경과자는 교육장의 전보 내신에 따라 타지원청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고 비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자(2개 학교 만기 근무)는 우선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원고들은 "개정에 앞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과 함께 초등교사들은 "교육지원청간 전보를 강제해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인사관리원칙은 내부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대구지법 재판부도 "인사관리원칙의 공고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 또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사관리원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구체적인 전보처분 대상자나 내용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사관리원칙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들의 생활근거지 근무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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