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청 공무원 수사 착수…“상부 결재 없이 땅 개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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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결재 절차 없이 공장부지의 개발 인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청 공무원 A 씨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건축과장으로 일하며 인가권자인 구청장 결재 없이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의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착수된 구청 감사에서 A 씨는 "건축협정 인가의 결재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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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결재 절차 없이 공장부지의 개발 인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청 공무원 A 씨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건축과장으로 일하며 인가권자인 구청장 결재 없이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의 건축협정 인가를 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착수된 구청 감사에서 A 씨는 “건축협정 인가의 결재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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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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