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남친이 찔렀다" 반 년 옥살이…여성의 기막힌 변명

김도균 기자 2023. 6.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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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가 수감 5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가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 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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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가 수감 5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빚까지 생겼는데, 여성의 변명이 놀랍습니다.

40대 김 모 씨는 재작년 4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자다 깨서) 반바지랑 반팔티 하나 입고 그리고 위에 잠바 하나 입고….]

여자친구였던 A 씨가 "그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A 씨가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바로 구속됐습니다.

[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수사관이) 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계속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 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여성은 말을 바꿨습니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모 씨/무고 피해자 :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봤죠. 신용대출은 흐지부지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제 빚이 되어 있었고요.]

경찰은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까지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취재 : 편광현,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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