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6~8월 무단취사 등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신관호 기자 2023. 6.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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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이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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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이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 64명과 드론감시단 7팀의 전담인력도 투입한다.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일체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단취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시설 설치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적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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