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주 아내 폭행한 50대 남편…출동 경찰엔 장도리 휘둘러

이보배 2023. 6. 8.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김제시 한 주택에서 임신한 아내 B씨의 배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김제시 한 주택에서 임신한 아내 B씨의 배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도리를 휘두르고 집어던진 혐의도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아내 B씨를 즉시 분리 조처하고, B씨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아내의 지인이 경찰관과 함께 짐을 챙기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장도리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결혼이주여성이었던 B씨는 임신 9주 정도가 지난 상태였고,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인을 찾아가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