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늘어나는 금주 공간…"타인 피해준다" vs "자유침해"
이지현 기자 2023. 6. 8. 17:57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건데요.
개정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거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개정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거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한강공원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가 별도로 금주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디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 등 구체적인 것은 일체 검토한 바 없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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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금주구역 지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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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금주 구역은 이미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과 경기 고양시 등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가장 먼저 나선 건 충청북도 옥천군이었습니다. 옥천군은 공원과 학교, 청소년 시설 등 100여 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해 11월 시 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도 지난해 11월 지역 내 89개 어린이놀이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올해 4월부터 도시공원을 포함해 어린이 놀이터 등 11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7월부터는 동인천 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청 관계자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공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는 곳은 아니었지만 상습적 주취자들이 있는 편이었다”며 “이와 관련한 민원들이 있어서 금주구역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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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금주 구역은 이미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과 경기 고양시 등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가장 먼저 나선 건 충청북도 옥천군이었습니다. 옥천군은 공원과 학교, 청소년 시설 등 100여 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해 11월 시 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도 지난해 11월 지역 내 89개 어린이놀이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올해 4월부터 도시공원을 포함해 어린이 놀이터 등 11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7월부터는 동인천 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청 관계자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공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는 곳은 아니었지만 상습적 주취자들이 있는 편이었다”며 “이와 관련한 민원들이 있어서 금주구역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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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락수변공원, 7월 1일부터 금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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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는 곳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민락수변공원입니다. 이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며, 여기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락수변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는 9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죠. 특히 공원 근처에서 생선회 등 음식을 포장해 와 술자리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몰리면서 쓰레기와 소음, 악취 문제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부산 수영구 관계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기초 질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기도 하고 환경 정화 활동, 가로등 소등처럼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봤지만 매년 문제가 반복돼 결국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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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인들, 금주구역 반대”…개인 자유 침해라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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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영구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나 공원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워낙 소음과 악취 등에 시달리다 보니 금주구역 지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권 침체와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상인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대 의견들이 있어 그동안 주민 설명회를 하고 홍보도 꾸준히 해왔다”며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해 6월부터는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영구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나 공원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워낙 소음과 악취 등에 시달리다 보니 금주구역 지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권 침체와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상인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대 의견들이 있어 그동안 주민 설명회를 하고 홍보도 꾸준히 해왔다”며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해 6월부터는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금주 구역 지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단순히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 수영구가 부경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64.7%, 반대는 35.3%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개인 음주 자유 침해'였습니다.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학과 교수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원은 아이들도 오는 곳인데 이곳에서 만취하거나 소란을 피워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음주 관련한 규제가 거의 없다”며 “외국은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음주를 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봐 엄격히 규제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캐나다는 개인 사유지가 아닌 거의 모든 장소를 공공장소로 지정하고 이곳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린 술병조차도 소지할 수 없죠.
호주와 미국도 많은 지역의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개봉된 술병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 교수는 “우리도 무조건 모든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음주를 금지한다거나, 아이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 구역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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