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심칩 훔쳐 계좌 도용 20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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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은행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훔친 유심칩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정보를 변경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낀 A씨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모바일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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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은행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훔친 유심칩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정보를 변경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만취해 잠을 자던 B씨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지갑, 신분증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낀 A씨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모바일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이후 B씨의 은행 모바일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4차례에 걸쳐 금을 사들인 A씨는 금을 다시 되팔아 현금화했다.
2300여만원을 편취한 A씨는 대부분을 지인에게 진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억대 빚이 있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되팔지 못한 926만원 상당 금 100g을 압수하는 한편,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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