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뒤흔든 지식재산권… “AI 권리 범위 논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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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에선 황지현 네이버 IP팀 변리사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다부스(DABUS) 사건으로 보는 AI 발명의 과제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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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한국협회)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AI 시대의 IP’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50여명의 변리사와 변호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미나에선 황지현 네이버 IP팀 변리사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다부스(DABUS) 사건으로 보는 AI 발명의 과제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변리사는 국내외 AI 관련 정책 논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AI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학습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면책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권리 관계, 침해 시 책임 등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AI의 발명을 인정하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다부스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 대부분 국가의 법원에서 AI의 발명자성을 부정했다면서도, 이는 현재의 AI에 대한 판단일 뿐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PPI는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 8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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