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개선 2건, 행안부 평가 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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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 규제개선 사례 2건이 행정안전부의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관련 평가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통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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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 규제개선 사례 2건이 행정안전부의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관련 평가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통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각종 규제 개선을 평가하고, 시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으로 기준 평가를 바꿨다.
안양시는 관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구축돼 있으나, 최근 대형 승용 차량이 증가하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방치·노후화된 주차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고민했다.
고민 끝에 안양시는 해당 주차장을 리모델링 할 경우 주차대수가 감소하더라도 바닥면적과 체적(부피)이 감소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또 안양시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에도 주력했다.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기존의 시설은 공간 부족 등으로 구조상 오피스텔 변경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정부의 제도 개선을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해 10월 적극 행정위원회에 개선책을 요청하고, 지난 1월 지방 규제혁신TF 회의를 거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시 주차장 조례 부칙을 신설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열정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며, 적극 행정을 촉매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와 함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도시 구현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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