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 성폭행 사건' 불송치...피해자 이의 신청

김진영 2023. 6.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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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미군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장병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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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 판단 뒤집어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군산서 제공

전북 군산의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미군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다.

8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장병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부대 내 숙소에서 20대 한국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정문 밖으로 뛰쳐나와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한 군무원이 이를 발견해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햤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가 과거 일면식이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피해 여성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군산=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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