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원 걱정에 주거·상가 '침수 위험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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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가 민원을 이유로 침수가 예상되는 주거와 상가 지역 등을 위험지구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12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침수위험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38%인 142곳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물막이판'을 세워야 하는 등 건축 행위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도로나 하천 등만 위험 지구로 지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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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가 민원을 이유로 침수가 예상되는 주거와 상가 지역 등을 위험지구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12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침수위험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38%인 142곳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물막이판'을 세워야 하는 등 건축 행위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 도로나 하천 등만 위험 지구로 지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제외된 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울산과 경북 포항, 충북 증평 등 3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데도 위험지구에서 지정되지 않으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건 없이 건축 허가가 168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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