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 혐의 목사, 구속기소

변근아 기자 2023. 6. 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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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40대 목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7명에게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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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증거를 보강해 추후 기소할 전망이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03.20. jhope@newsis.com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50대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40대 목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7명에게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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